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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 환자 본인이 내원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만 해당)

    1.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2.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같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내원하는 경우

    1.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
    3. 환자의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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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간

  • •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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